뇌자원 분양신청 안내

뇌 질환의 고통이 없는 세상을 위한 해법, 사후 뇌기증

한 사람이 인체조직을 기증함으로써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자의 수는
100여 명에 달합니다.

분양신청자격

분양신청자격

서울대학교 뇌은행은 기증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경과학 연구의 발전 및 공익을 위한 연구과제에 대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한 모든 연구자에게 보유중인 뇌자원을 분양합니다.
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뇌조직을 처리된 자원이나 자료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뇌사자의 장기기증으로는 최대 9명의 환자가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체조직기증 수치는 지금도 매우 낮습니다.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한 국민은 2%에 불과합니다. 그 뜻에 모두 동감하시지만, 막상 참여는 꺼려하는 현실입니다. 아직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자원 분양 신청자가 소속된 기관위원회 또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승인 또는 면제 받은 연구과제

서울대학교병원 뇌은행 운영위원회에서 연구의 과학적 타당성과 공익성, 자원의 활용 적절성,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대한 안정성을 심의하여 승인된 연구과제

분양 신청 전 알아야 할 사항

자원의 분양신청은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야 한다.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 전반을 총괄하며, 분양받은 자원의 이용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

자원은 해당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으로 신청하고, 연구계획서상의 연구기간과 해당 기관위원회 승인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제출한 분양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등에 명시된 연구내용에 한하여 자원을 이용하여야 한다.
단,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뇌은행에 이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분양자원 활용 계획 변경 신청서 및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변동사항에 대해 승인 받아야 한다(분양자원 활용 계획 변경 신청서 [서식 SNUHBBdoc 13-5]).

연구자는 승인받은 자원을 임의로 타기관 또는 다른 연구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사용하고 남은 자원은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폐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분양자원 폐기/반납 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분양자원 폐기/반납 확인서 [서식 SNUHBBdoc 13-7]).

연구자는 연구 진행 중 뇌은행의 연구관리모니터링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뇌은행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연구자는 연구 종료 후 뇌은행에 활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뇌은행에 활용결과보고서[서식 SNUHBBdoc 13-6]).

부검 권유 진료팀은 해당 시신(뇌)자원 및 임상자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분양의 우선권을 가진다. 기한 만료 이전에 부검 권유 진료팀 외의 연구자가 분양을 신청한 경우 뇌은행은 부검 권유진료팀으로부터 분양 허락을 얻어야 한다.

자원은 국내 분양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자원의 분양과 관련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자원을 연구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익명화 하여야 한다.

분양신청이 승인된 경우 분양하는 자원의 종류 및 양에 따라 연구자에게 분양에 들어가는 실비에 해당하는 분양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비용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뇌은행 설립 이전 보관 뇌조직의 연구 이용 및 분양 원칙

① 뇌은행 설립일인 2015년 6월 10일 이전에 부검이 시행되어 서울대학교병원 병리과에 보관되어 있는 뇌조직(이하 “과거자원” 이라함)은 익명화 과정을 거쳐서 뇌은행 자원으로 편입시킨다.

② 과거자원은 “뇌 연구를 위한 시신(뇌) 자원은행 보관 (Human brain banking for brain research)” 제목의 뇌은행 운영 관련 서울대학교병원 IRB 승인 결과에 따라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과거자원의 분양 원칙은 기존의 자원 분양 원칙에 따른다.

분양흐름도

분양흐름도

분양상담
분양신청
(분양신청서, 연구계획서,
IRB심의경과지, 분양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90일
4주
운영위원회 심의
(분양심의결과서, 월1회)
보완
부결
서류보완
분양불가
14일 이내
뇌은행장 승인
(분양자원 폐기/반납 확인서)
(분양자원 활용계획 변경신청서,
변경연구계획서, IRB 심의결과지)
분양
(분양 승인 및 이전 협약서
분양자원 수령확인서)
30일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연구관리
모니터링
연구
보고
(활용결과보고서)

분양상담

분양상담

뇌자원 분양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담당자 전화연결은 통화량이 많거나 부재중일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SNUHBBTEL :뇌은행 코디네이터02-2072-4681 / 010-7158-3090
병리과 박성혜교수02-2072-3090

평일 10:00 ~ 1800 토·일·공휴일(휴일)
분양상담 내용 : 자원 이용목적, 분양 받고자 하는 자원의 종류 및 양, 분양절차 및 제출서류 등

E-MAILE-MAIL :뇌은행 코디네이터brain-bank@snuh.org
병리과 박성혜교수shparknp@snu.ac.kr

분양신청 구비서류

분양신청서

IRB승인된 연구계획서IRB심의 결과지분양서약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SNUHBBdoc 13-1

분양자원 폐기/반납 확인서

분양자원 폐기/반납 확인서(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서식 SNUHBBdoc 13-7

뇌은행에 활용결과보고서

분양자원 폐기/반납 확인서(연구종료 후 한 달 이내 보고)
서식 SNUHBBdoc 13-6

분양 승인 및 이전 협약서 및 분양자원 수령확인서

분양 승인 및 이전 협약서 및 분양자원 수령확인서(자원 수령시까지 제출)
서식 SNUHBBdoc 13-3서식 SNUHBBdoc 13-4
03082)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71,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지하 3층  서울대학교병원 (사업자등록번호:208-82-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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