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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기증 희망 안내
뇌기증 희망 신청

뇌기증 절차 설명문 및 유가족 지원 원칙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병원 치매 뇌은행입니다.
숭고한 나눔의 정신으로 뇌기증을 고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망 후 뇌기증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확한 진단을 위한 뇌부검을 먼저 하며, 부검진단 후 남은 조직은 차후 연구를 위하여 적절하게 보존됩니다.
유가족께서 뇌만 기증하기를 원하실 경우 뇌만 기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뿐만 아니라 질병과 관련이 있는 장기도 적출할 수 있으므로 전신부검을 할 수도 있 으며 이는 유가족에 뜻에 따릅니다.

1. 뇌기증절차는 크게 사전(死前)절차와 사후(死後)절차로 나뉩니다.

[뇌기증 연구 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와 [시체의 해부·보존·연구·제공 동의서(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를 작성합니다.

  • [뇌기증 연구 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와 [시체의 해부·보존·연구·제공 동의서(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경우 뇌기증을 추후에 하겠다는 동의서이며 저희가 일정기간을 주기로 기증 예정자분께 안부 확인 등으로 연락을 드리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동의서입니다.
  • 뇌기증 희망 신청서를 작성하셨더라도 사후(死後)에 유가족분들께서 반대하시면 뇌기증을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분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증예정자의 상태가 위독해지면 보호자/가족분들께서 치매 뇌은행에 전화로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연락처는 02) 2072-4681 혹은 010-7158-3090 (치매 뇌은행, 코디네이터), 박성혜교수 (02-2072-3090). (미리 상황을 알아야 빠른 시간 내에 부검 및 뇌기증 진행이 가능합니다.)

  • 기증예정자가 사망하시면 주치의께서 부검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주시고, 유가족분들께서는 필요서 류를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 필요서류는 사망신고서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증자의 주민등록초본[전이력] 2부 입니다.

2. 타병원이나 자택에서 사망 시, 상황에 따라 원외 혹은 원내에서 부검 가능합니다.

운구차를 사망자가 있는 곳으로 보내 드리며, 운구차로 서울대병원에 모셔와서 뇌기증 절차(뇌부검) 를 진행합니다.

치매 뇌은행에 전화하여 주시면 뇌기증 절차(뇌부검)를 진행합니다.

3. 뇌기증 시 유족에게 지원되는 장제 보조금 (태아 및 소아는 장제비 보조가 없습니다.)

부검을 시행한 후, 시신을 인수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를 두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뇌기증 시 유족에게 지원되는 장제 보조금 (태아 및 소아는 장제비 보조가 되지 않습니다.)

  • 부검 후 시신을 유족이 인수하는 경우: 소정의 장제비 보조금 지원
  • 부검 후 시신을 화장하여 유족이 인수하는 경우: 화장은 해드리나 장제비 보조 없음.
  • 부검 후 시신을 화장한 뒤 분골 살포: 화장 후 분골 살포까지 해드리나 따로 장제비 보조 없음.

4. 추가지원사항 (선택사항에 더하여 지원이 되는 부분)

  • 유가족이 병리과에 내야 하는 부검 검사비(68만원) 를 저희가 대신 지원해 드립니다.
  • 뇌기증을 하신 후 장례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르실 경우, 2박 3일 동안 빈소료(기본형)와 안치비는 면제됩니다.

5. [뇌기증 연구 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와 [시체의 해부·보존·연구·제공 동의서(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를 작성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스캔하여 이메일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6.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 : 치매 뇌은행: 02) 2072-4681 혹은 코디네이터 (010-7158-3090)로 연락바랍니다.

다시 한번 뇌기증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치매 뇌은행
코디네이터 : 02) 2072-4681, 010-7158-3090
서울대학교병원 치매 뇌은행장 : 박성혜교수 02) 2072-3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