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기증 희망자가 사망하셨거나, 생전 뇌기증 희망 등록을 하시지 않았더라도 사망 후 유가족이 뇌기증을 원하시면, 유가족께서 서울대학교병원 치매 뇌은행(010-7158-3090, 02-2072-4681)으로 연락을 주셔서 뇌기증 의사를 밝혀 주시면 뇌기증 절차가 시작됩니다. 뇌기증자의 시신은 서울대학교병원 안치실로 옮겨지게 되며 신경병리 전문의로 구성된 부검팀이 부검을 통하여 뇌 및 뇌질환과 관련된 조직을 구득하여 뇌은행에 보존 관리하고, 추후 연구용으로 분양합니다.
뇌기증이 이루어진 후에 시신은 최선을 다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한 후 장례식장에 안치해 드립니다. 단, 유가족이 원하실 경우 시신을 화장하여 분골함에 담아 드리거나 화장터의 유택동산에 분골살포해 드립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치매 뇌은행에서 유가족에게 소정(실비 수준)의 장제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그러나 화장하여 드리거나 화장터의 유택동산에 분골 살포해 드리는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드리는 장제비 지원은 없습니다.
뇌기증 희망자 및 뇌기증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익명화되어 보호됩니다. 뇌기증자의 임상정보도 모두 익명화하여 연구자에게 제공됩니다.
예, 누구나 뇌기증 희망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뇌기증 희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직계가족의 동의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경우 생전에 뇌기증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사망 후 유가족의 숭고한 뜻에 따라 뇌기증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뇌기증 희망 등록을 서울대학교병원 치매 뇌은행과 유선(010-7158-3090,02-2072-4681)으로 뇌기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받고, [뇌기증 연구 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와 [시체의 해부·보존·연구·제공 동의서(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양식을 받아 작성하셔서 서울대학교병원 치매 뇌은행으로 제출하시면 뇌기증 희망자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치매 뇌은행은 뇌기증 희망자 본인 및 가족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뇌기증 희망 동의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 뇌질환의 원인을 밝히고 예방법·진단법 등의 연구 및 치료법 개발을 하는데 동물 뇌조직을 이용한 연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 뇌조직이 필요합니다. 뇌기증을 통해서만 인간뇌조직을 얻을 수 있으며, 뇌기증을 하시면 신경병리학적 진단(뇌부검)을 통하여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힐 수 있고, 남은 뇌조직은 연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뇌기증이란 연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망 후 뇌를 뇌은행에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뇌기증에 동의하시면 서울대학병원에서 부검을 통하여 뇌를 구득하여 잘 보존하였다가 연구에 사용하게 됩니다.
뇌은행이란 기증자로부터 뇌자원을 확보, 보존, 관리하며, 연구자들에게 적법한 심의를 거쳐 연구용으로 뇌자원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뇌는 우리 몸의 기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전에 뇌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 후에만 뇌기증이 가능합니다. 단, 뇌암 등의 진단을 위해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전 소량 채취하여 검사하기도 하며, 이러한 조직도 뇌은행에 기증된다면 차후 뇌연구에 쓰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상 뇌조직 또한 뇌의 정상작동 기전을 밝히는 연구나 뇌질환 연구의 대조군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정상인의 뇌기증도 필요합니다.
아니요, 뇌사자는 뇌기증을 할 수 없습니다.
뇌사는 뇌의 신경세포가 모두 죽어 있는 상태로서 연구에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뇌기증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