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는 그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기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신(뇌) 자원을 이용한 연구의 목적
정상인 및 환자에게 시신(뇌) 자원 기증을 홍보하고, 사망 후 시신(뇌) 자원을 확보하여 연구자들에게 분양함으로써 치매나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의 발병 기전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치료 타겟 발굴 등 의학과 의생명과학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및 중개연구에 활용하도록 뇌 자원을 제공합니다.
시신(뇌) 자원의 제공에 관한 사항
1) 서울대학교병원 치매 뇌은행은 시체제공기관으로서 의학과 의과학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관련 연구자들에게 뇌 자원을 적극적 분양하고 있습니다. 뇌 자원의 연구용 분양에 있어서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인 성별, 연령, 사망일시, 부검일시, 유전자 분석 정보, 병명을 제외한 모든 개인식별정보는 삭제한 뒤에 제공됩니다.
2) 분양된 자원이 연구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논문으로 발표되거나 특허로 출원될 수 있습니다.
시신(뇌) 자원 및 그로부터 얻은 정보 등이 제공되는 연구자 및 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
분양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허가한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