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조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case가 없을 경우, 담당자가 보유 자원 현황을 확인한 뒤 가능한 대체 조건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뇌 부위가 부족한 경우 인접 부위 또는 연구 목적상 대체 가능한 부위를 검토할 수 있으며, 최종 분양 여부는 연구 목적과 자원 적합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분양 신청 자체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2026년 4월 기준이며,분양 수가 기준을 검토 중으로 향후 비용이 부과될 수 있음)
다만, 분양 자원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 및 운송비는 신청기관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분양자원은 착불로 발송됩니다.
FFPE slide 분양의 경우, slide 제작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Slide제작은,서울대학교병원의생명연구원 연구실험부 내 병리실험실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참고사이트:http://clab.snuh.org/crl/pathology/info/_/multicont/0/view.do)
서울대학교병원 내부 연구자의 경우 1장당 4,000원, 외부 기관 연구자의 경우 외부 수가가 적용되어 1장당 8,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최종 비용은 분양 자원의 종류, 수량, 제작 여부 및 배송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양 진행 시 담당자가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분양 자원은 자원의 종류, 보관 조건, 수령기관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전달 방법을 조율한 후 발송됩니다.
수도권 및 경기권의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출발하는 퀵 배송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의 경우에는 퀵 배송과 함께 KTX 특송 등을 활용하여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령기관에서 희망하는 경우, 사전 일정 조율 후 서울대학교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냉동조직의 경우 온도 유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퀵 또는 택배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의 훼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슬라이드 자원의 경우에도 파손 위험이 있어 동일하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자원의 특성상 직접 방문 수령을 권장드립니다.
분양 자원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송비는 수령기관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분양 자원은 착불로 발송됩니다.
자원을 수령한 후에는 제공된 자원의 종류, 수량, 라벨 정보, 상태 등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자원을 실제로 수령한 날짜를 기준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시체제공기관에서 전달드리는“[참고 제6호 서식]시체유래물수령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수령 직후 자원의 수량, 라벨 정보, 상태 등에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양 자원을 활용하여 논문, 학회 발표, 특허, 연구보고서 등 성과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필히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뇌자원의 연구 활용 현황을 관리하고, 공공 연구 인프라로서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활용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향후 분양 심의 과정에서 일부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원 수령일을 기준으로 6개월 주기로 서울대학교병원 시체제공기관에서 “[참고 제8호 서식]조직활용보고서” 제출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연구자는 분양받은 자원의 활용 현황, 연구 진행 상황, 발생한 성과 등을 조직활용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분양받은 자원을 활용한 연구성과를 발표하거나 논문화할 경우, 자원 제공 기관에 대한 사사 또는 출처 표기가 필요합니다.
예시 문구는 추후 기관 기준에 맞춰 별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분양받은시체유래물은 관련 법령, 운영지침 및 분양 관련 계약•서약서에 따라 승인된 연구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임의 보관, 목적 외 사용, 제3자 제공 또는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존기간이 경과한 시체유래물은 관련 기준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시체제공기관에서 분양받은 자원은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분양 자원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해당 자원의 사용을 완료하고, 잔여 자원이 있는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폐기해 주셔야 합니다.
자원 수령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는“[참고 제7호 서식]시체유래물폐기확인서”를 전달드릴 예정이며, 연구자는 폐기일자, 폐기량, 폐기 방법 등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다만, 연구 수행상 부득이하게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 제5호 서식]시체유래물활용계획변경신청서”를 통해 사용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시체유래물은 기증자의 숭고한 뜻에 따라 연구 목적으로 제공되는 자원이므로, 연구자는 승인된 범위 내에서 자원을 사용하고, 사용 후 폐기 및 확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관련 기준을 위반하여 시체유래물을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손상한 경우, 또는 폐기•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운영지침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일부 위반 행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